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1.10.29

포인트 적립 받아서 쓴거는 소득이랑 소비로 잡히나요?

포인트를 적립받아 포인트로 물건을 삿는데요

포인트로 사면 이게 소득으로 잡히나요??

그리고 포인트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할 때 소비한거로 쳐서 잡히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실제 지출한(긁힌)금액을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포인트를 사용한 부분은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