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마일리지 등으로 물건을 구매한 것도 연말정산에 포함됩니까?
신한 체크카드와 다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적립받은 포인트로 물건을 몇번 구매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연말정산에 반영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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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신용카드 회사 등으로부터 포인트, 마일리지 등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그 사용금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회사 등의 포인트, 마일리지 등을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시에는 구입하는 시점에 해당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 및 교부해 달라고 해야만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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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마일리지 결제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현금 영수증 발행 등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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