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신용카드 회사 등으로부터 포인트, 마일리지 등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그 사용금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회사 등의 포인트, 마일리지 등을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시에는 구입하는 시점에 해당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 및 교부해 달라고 해야만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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