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깅보함공단에서 검진받으리고 나왔는데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달 말까인데 시간이 없어서 못받을거 같습니다
꼭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받지않으면 차후에 암같은 질병에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올해 안받아도 내년 상반기 까지는 가능하니
되도록이면 받는게 좋습니다.
안 받는중에 중대사고나질병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하나도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받으면 받으라고 계속 연락옵니다.
안하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다고 말이 많지만, 딱히 그런내용은 없어보입니다.
나중에 시간될때 하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다고 해서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지,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는 정지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점검, 조사 시에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깅보함공단에서 검진받으리고 나오셨다면 시간이안되시면 따로 연락하셔서
다른날로 연기하실수가 있구요. 공단에서 해주는거라서 안가셔도되지만(강제력없음)
안가시면 문의자님만 손해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시행사업으로 안받으면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안에 받을 시간이 여의치 않으시면 연장신청하셔서 내년초에는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받으라고 나왔는데 인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의료비 지원이란 국가 암 검진을 받고 2년 이내 검진 항목이었던 6대 암 중 하나라도 진단받은 경우 소득기준에 따라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되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고 6대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의료비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