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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금융법 위반두개에 사뮨서위조 하나면 어떻게되너요

대출이 된다고 해서 통장을 넘겻습니다 그런대 입금된 자금이 보이스 피싱 자금이라고 하드라규요 아직 경찰조사는 받지 않앗지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 전자금융 300이랑 사문서위조 200을 약식기소 당햇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전자금융거래 관련 위반이 복수이고 사문서위조가 병합된 약식기소 사건이라 하더라도, 범행 주도성이 없고 대출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통장을 제공한 정황, 실제 범죄 수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실형 가능성은 낮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범위에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선고유예는 죄질 평가상 쉽지 않은 영역이어서 준비 없는 대응은 위험합니다.

    • 법리 검토
      전자금융거래 관련 위반은 명의 대여 자체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며, 사문서위조 역시 문서 행사 목적이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다만 판례와 실무에서는 보이스피싱 자금 유통 구조에서 단순 명의 대여자에 대해 주범과 구별하여 고의 인식 범위를 엄격히 따집니다. 대출 알선 사기 구조에 편승해 이용당한 경우, 방조나 공범이 아닌 단순 위반으로 평가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절차 대응 전략
      이미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만큼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양형 의견서에서는 범행 경위의 기망성, 장애 및 수급자 사정, 재범 가능성 부재, 실제 피해 회복 의사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향후 보이스피싱 관련 추가 수사에 대비해 자금 흐름 관여 부재와 범죄 인식 부재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유의사항
      수사기관 연락 전 자발적 자료 정리와 진술 정리는 필요하되, 추측이나 과장된 해명은 피해야 합니다. 유사 행위 반복 여부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금융 거래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