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개인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용 또는 지출증비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기 위한 핸드폰번호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조회/발급 - 현근영수등 소비자 발급수단 등록 - 휴대전화/카드번호" 등록 메뉴에서 핸드폰번호는 1개만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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