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충돌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뒷차의 과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번 차량 정차 2번 차량 추돌 3번 차량 추돌일 경우 3번 차량 추돌로 인해 1번까지 영향을 미쳤다면 1번 차량에 대한 손해를 2번과 3번이 50%배상하고 2번 차량 배상의 경우 2번과 3번이 50%씩 배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3번 차량 추돌로 1번까지 추돌하지 않았다면 1번은 2번이 배상하고 2번은 2번과 3번이 50%씩(파손부위를 따지면 앞부분은 2번 자신이 뒷부분은 3번이)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