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중 추동사고시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고속도로 주행중 앞차가 무슨 이유에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속도를 서서히 줄이더니 급기하 차를 세우는바람에 뒷차인 저와 저의뒷차는 가깟으로 차를 세웠지만 마지막차가 못세우고 추돌하는 바람에 연쇄 충돌이 일어 났는데요 사고 후에 보험에서 마지막차가 100%로 과실이라고 하던데 처음에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운 첫번째차는 과실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마지막에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이며 마지막 차량에서 보험으로 앞 차량들을 처리해 줄 것 입니다.
맨 앞차량의 정지 이유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과실은 없을 것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약간의 과실을 물을 수 있을 것이며 이 부분은 맨 마지막 차량의 보험회사에서 처리할 부분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일 앞 차량이 급정거를 한 것이 아니라 서서히 속도를 줄이다가 멈추었다면 앞 차의 과실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 차의 이유 없는 급정거 시에는 앞 차의 과실도 30%까지 산정이 가능하여 4번째 차량 보험 회사가 모든 손해를 보상한
후에 앞 차량의 보험 회사에 구상이 가능하나 일단 멈춘 이유가 무엇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 후에 보험에서 마지막차가 100%로 과실이라고 하던데 처음에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운 첫번째차는 과실이 없나요?
: 이 경우는 맨 앞차량이 왜 속도를 줄이고 차를 세웠는지가 쟁점입니다.
만약, 해당 차량이 아무런 이유없이 차를 세웠거나, 차량이상, 운전미숙등으로 차를 세웠다면 사고원인제공에 따른 일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앞의 정체, 급격한 물건등 정상한 사유가 있는 정거라면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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