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 후에 보험에서 마지막차가 100%로 과실이라고 하던데 처음에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운 첫번째차는 과실이 없나요?
: 이 경우는 맨 앞차량이 왜 속도를 줄이고 차를 세웠는지가 쟁점입니다.
만약, 해당 차량이 아무런 이유없이 차를 세웠거나, 차량이상, 운전미숙등으로 차를 세웠다면 사고원인제공에 따른 일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앞의 정체, 급격한 물건등 정상한 사유가 있는 정거라면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