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타 통한 오픈채팅 족보 거래 잡을 수 있나요?
대학교 커뮤니티인 에타에서 족보 거래를 하기로 하고 오픈채팅 링크로 넘어가서 돈 주고 받고 거래하는거 처벌이 되나요? 또는 학칙을 위한 목적만으로도 오픈채팅에서의 익명 추적이 가능한가요? 계좌는 실명 아닌 익명으로 거래했습니다 그래서 에타에서도 오픈채팅에서도 제 프로필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새어나가진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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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족보를 사고파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저작권 침해행위나 업무방해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수사여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족보거래는 해당 시험문제의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라면 추척에서 난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어떠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법이나 처벌 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거래 행위 자체가 처벌 받는 점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추후 학교의 시험에 부정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면 업무방해죄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문제 삼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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