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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검은꼬리27
단호한검은꼬리2722.04.03

에타 통한 오픈채팅 족보 거래 잡을 수 있나요?

대학교 커뮤니티인 에타에서 족보 거래를 하기로 하고 오픈채팅 링크로 넘어가서 돈 주고 받고 거래하는거 처벌이 되나요? 또는 학칙을 위한 목적만으로도 오픈채팅에서의 익명 추적이 가능한가요? 계좌는 실명 아닌 익명으로 거래했습니다 그래서 에타에서도 오픈채팅에서도 제 프로필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새어나가진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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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족보를 사고파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저작권 침해행위나 업무방해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수사여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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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족보거래는 해당 시험문제의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라면 추척에서 난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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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어떠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법이나 처벌 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거래 행위 자체가 처벌 받는 점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추후 학교의 시험에 부정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면 업무방해죄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문제 삼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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