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방 대화내용 게시하면 범죄인가요?
인원이 50~100명 정도 구성된 채팅방입니다.
구성원 전부가 익명이며, 그 누구도 신원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하나도 없는 오픈 채팅방입니다.
대화 내용 전체를 타 사이트에 업로드하면 처벌 받나요?
유출 내용은 뉴스나 기사에 대한 (익명들의)개인적인 생각과 이에 대한 대응 논의 내용입니다.
유출 내용에 익명들의 신원에 대한 정보는 직업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출 내용에 비밀 카페 사이트 입장 비밀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출 내용에 회원 중 한 명의 활동 내용(X, 인스타 같은 SNS / "~에 이런 내용 업로드 했습니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출 내용에 익명들의 활동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위 계획, 어디에 탄원서 넣었다, 성명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게시내용과 상황에 비춰보면 기본적으로 익명으로 대화가 되는 곳이고 서로간의 신상을 전혀 알지 못하며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내용도 없어 보입니다. 그 대화내용을 게시한다고 해서 범죄가 된다거나 기타 법적인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