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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수염고래23
새까만수염고래2322.04.11

대학가 족보 거래 민형사상 처벌…

다들 에브리타임(아마 실명 인증됨) 통해서 족보(교수님께서 출제한 시험문제와 모범답안) 거래하시길래 저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익명) 통해서 거래 시도하다가 제 계좌번호를 가지고 대학 행정실에 신고넣겠다는 협박을 받은 상태입니다.

해당 강의가 법 강의라서 협박자가 정의구현 목적으로 신고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 경우 처벌받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불법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용돈 벌 생각에 죄를 지은 것 같아 마음이 너무 무거운데 교수님께서 법조인이시라 민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몇번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긴 했는데 그분들께 돈 되돌려드리고 교수님께 자진납세하는 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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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시험문제의 경우 저작권이 인정되므로 저작권위반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업무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시험문제, 입시문제가 교과서나 참고서 기타 교재의 일정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제위원들의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 끝에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출제자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교수님의 시험문제와 답안이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이를 복제하여 파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업무방해죄로 보기 어렵고 기타 형사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기타 학칙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족보거래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매자가 교수가 아닌한 판매자 역시 저작권법위반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교수님께 족보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사과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