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는데 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천징수영수증에 부양가족이있는데 부양가족등록이 안되어있고 혼자 세대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시요청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이직한 경우에는 전근무지에서의 원천영수증을 현직장에 전달해야 하며 연말정산시에만 부양가족공제가 적용되면 되며 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별다른 공제 없이 임시로 정산하는 것이고, 어차피 이번 연말정산에만 잘 반영된다면 무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 등을 합산하기 위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직전 회사의 총급여와 결정세액 등만 정상적으로 반영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