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관련문의 드립니다.
연말정산하는데 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천징수영수증에 부양가족이있는데 부양가족등록이 안되어있고 혼자 세대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시요청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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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이직한 경우에는 전근무지에서의 원천영수증을 현직장에 전달해야 하며 연말정산시에만 부양가족공제가 적용되면 되며 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별다른 공제 없이 임시로 정산하는 것이고, 어차피 이번 연말정산에만 잘 반영된다면 무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 등을 합산하기 위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직전 회사의 총급여와 결정세액 등만 정상적으로 반영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