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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슴벌레25
외로운사슴벌레2520.10.08

앱테크 등을 통한 수익에 따른 세금납부

앱테크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월에 평균 40-50만원정도 벌고 있고 앞으로 금액은 더 늘어날걸로 예상됩니다.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좋지만 예상컨데 월 최대 100만원정도가 예상가능한 목표입니다.

현재 일반회사 재직중에 있는데 이러한 부가 수익에 대해 세금신고가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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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앱테크로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근로소득과는 다르니 5월에 합산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수익의 경우 세금 3.3% 차감 후 입금 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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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앱테크의 경우 통상 인적용역을 일시적 우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기에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인적용역의 경우 기타소득의 60%를 무조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원천징수도 기타소득금액 기준으로는 22%, 기타소득(세전금액으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기준으로는 8.8%만 이루어집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기준으로는 750만원)이하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고,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대부분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합니다.

    2. 질문자가 만약 월100만원 이상의 기타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무조건 종합과세되고, 이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세율이 매겨진다는 의미입니다. 세부담에 있어서는 가장 불리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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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의 종류를 알기 힘들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신것이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하며, 기타소득이라면 기타소득금액 3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시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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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상 수익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세금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신 것이라면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이고, 프리랜서의 인적용역 형태로 3.3%의 원천세를 제한 수입이 발생하시는 것이라면 소득세 신고만 하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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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 반복된 활동으로 소득을 얻고 있다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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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앱테크를 통한 수익창출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상으로 받는 포인트 등 유사 현금원이 수익이 될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인 영리활동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되면서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으로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적합할 것 입니다.

    특히나, 상대방이 지급 금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할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적일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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