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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6

여자친구 자동차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난다면

이번 여름휴가 계획이 있는데 원래는 본인 자동차로 가려고 했으나 차가 하자가 생겨 고장나는 바람에 여자친구 자동차로 가려고 계획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 만약 여자친구 차를 운전하는중에 과실 사고나 본인 100%과실 사고가 생기면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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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8.06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여자 친구차의 자동차 보험이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만약 질문자님이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다면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고 다른 담보는 보상이 되지 않아 본인이 배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휴가 기간동안 원데이 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이 있으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본인 과실로 사고 시에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불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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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여자친구 차량의 자동차보험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누구나 운전등으로 본인이 운전하여도 종합보험이 처리가 된다면,

    중과실사고, 사망사고, 중상해가 사고가 아니라면, 보험처리만 하셔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찰서 신고시 벌점, 과태료는 당연히 부과가 됩니다.

    다만, 여자친구 차량의 운전자 제한등으로 본인이 운전중 사고가 종합보험처리가 안될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며,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중상해가 아니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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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여친님 차에 자동차보험 운전가능한 사람으로 추가보험료 납입후 단기로 운전가능자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휴가기간에 맞춰서 단기로 가능합니다.

    위와같은 조치없이 사고 발생시에는 종합보험이 미처리돼 상대방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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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여자친구차량보험이 운전가능한범위인지 운전가능한 연령인지에만 문제가 없으시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보험처리만 되신다면 큰문제는 없습니다. 보험처리가 안되는 분이시면 문제가 되십니다. 인사발생시 형사책임이 기본적으로 발생하고 보험처리도 안되시니 개인적으로 손해가 클수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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