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5세가 넘으셨는데 기초노령연금 받을수 있나요?

아버님이 철도기능직공무원으로 계시다 희망퇴직 하셨고

공무원 연금 조건에 맞지않아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고 퇴사 하셨습니다..현재 65세가 넘으셨는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1956년 이전 출생)인 분들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상자는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중이어야 하고, 2020년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 8천원 이하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소득요건이 있음)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주민센터 혹은 인근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인터넷 신청은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BascPetnView.do

      필요서류 : 신분증, 연금을 수급 받고자 하는 본인 명의의 통장, 신청자 및 배우자의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신청자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