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65세가 넘으셨는데 기초노령연금 받을수 있나요?

아버님이 철도기능직공무원으로 계시다 희망퇴직 하셨고

공무원 연금 조건에 맞지않아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고 퇴사 하셨습니다..현재 65세가 넘으셨는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1956년 이전 출생)인 분들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상자는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중이어야 하고, 2020년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 8천원 이하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소득요건이 있음)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주민센터 혹은 인근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인터넷 신청은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BascPetnView.do

      필요서류 : 신분증, 연금을 수급 받고자 하는 본인 명의의 통장, 신청자 및 배우자의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신청자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