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0세 노인이 실업급여 받는 경우 월급의 몇프로, 몇 개월 가능한가요? 취업활동 필요한가요?
아는 지인 80세 아버님이 아웃소싱 업체통해 지금까지 일하다가 올 해 마지막으로 더 이상 다니지 못하는데 다행히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었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월급의 몇프로, 몇개월 수령 가능한가요? 젊은사람들은 취업활동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노인도 필요한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1일 8시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