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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가한베짱이251
아는 지인 80세 아버님이 아웃소싱 업체통해 지금까지 일하다가 올 해 마지막으로 더 이상 다니지 못하는데 다행히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었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월급의 몇프로, 몇개월 수령 가능한가요? 젊은사람들은 취업활동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노인도 필요한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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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1일 8시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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