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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흰죽지241
찬란한흰죽지24120.12.04

아파트 매매 및 분양권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현재 비 조정 지역 1 아파트 공동명의로 (50/50)보유중입니다.

(2017년 8월에 매수 후 실거주 중이고 4억 5천-> 6억 5천만원 실거래 가)

원래 계획은 비조정 지역 의 전세 낀 아파트 2020년 11월 30일에 계약하였고(10억 5천만원) 2021년 7월 15일에 잔금치르고 공동명의로 등기칠 예정입니다. 전세는 22년 4월 15일까지 계약일이고 현재 실거주 중인 아파트를 이 기간에 맞추어 매도 후 전세금 반환하고 새로 산 아파트에서 22년 4월 16일 부터 바로 실거주 예정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고민이 생긴게 최근 관심있게 봤던 비조정지역 아파트(24년 2월까지 전매 제한/ 분양가 5억 6천 만원 정도)가 다음주에 분양을 해서 청약을 넣고 싶은데 12월 15일에 청약날짜 이고 계약일은 12월 22일 입니다. 만약 당첨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도 주택으로 포함되어 위에 언급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까지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사예정인 집 잔금예정인 21년 7월 15일이후부터 현재 거주중인 집을 매도시(2022년 4월)까지 1가구 3주택으로 해당되어 관련된 취득세, 종합부동세, 양도 소득세 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면 청약을 포기하는게 낳을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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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분양권도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에서 분양권이 포함됩니다.

    셋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이므로 취득세 등 중과세가 적용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01.01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올해안에 취득한다면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으며 취득세는 3주택 이상 취득시부터 중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