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가게 임대차계약을 할때, 권리금은 누가 정하는것인가요?
가게를 얻을려고 하면 그가게에 권리금이라는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권리금이라는 금액은 누가 결정을 하는것인가요?
이전에 세입자가 결정해서 내놓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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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얻을려고 하면 그가게에 권리금이라는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권리금이라는 금액은 누가 결정을 하는것인가요?
이전에 세입자가 결정해서 내놓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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