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임대차계약을 할때, 권리금은 누가 정하는것인가요?
가게를 얻을려고 하면 그가게에 권리금이라는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권리금이라는 금액은 누가 결정을 하는것인가요?
이전에 세입자가 결정해서 내놓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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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권리금은 이전 세입자가 결정해서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은 이전 세입자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쌓아온 영업권을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가게의 위치, 상권, 매출액, 영업 기간, 시설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