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임대차계약을 할때, 권리금은 누가 정하는것인가요?

가게를 얻을려고 하면 그가게에 권리금이라는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권리금이라는 금액은 누가 결정을 하는것인가요?

이전에 세입자가 결정해서 내놓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권리금은 이전 세입자가 결정해서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은 이전 세입자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쌓아온 영업권을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가게의 위치, 상권, 매출액, 영업 기간, 시설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