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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행운의쥐66
친절한행운의쥐6623.06.12

권리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가게를 인수 좀 하려고 하는데 권리금은 얼마가 정당한가요 동일업종도 아닌데 권리금을 요구하는데 주어야 하나요 바닦권리금도 있다는데 이건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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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나 영업상의 노하우, 판권, 신용, 매출규모, 사업적인 성과가 창출되기 유리한 점포의 입지 등 기존 영업장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재산가치를 평가하여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이 아닌 종전의 임차인에게 지불하는 금전입니다.

    사업적인 성과의 기대치로 흔히 6-12개월 영업시 순익금을 권리금의 기초 금액으로 한다는 이론이 있으나 이론에 불과하며 양도인이 일방적으로 호가하고 양수인으로서는 대체 가능한 매물간 비교를 통해서 선택하거나 흥정을 통해 금액이 재조정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업종이 다르거나 기존 시설을 철거하는 등 사업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에도 입지상의 잇점이 큰 경우라면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이것을 바닥권리금이라 표현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흥정도 중요하지만 대체 가능한 후보매물들을 충분하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바닥권리금 외에는 영업권리금은 순이익 곱하기 10을 하고 시설권리금은 1년이 지나면 시설비에서 20%, 2년이 지나면 50%, 3년 80%로 삭감되는데 이는 단지 이론에 불과합니다. 실무에서는 기존임차인이 받고 싶은 권리금에서 약간의 조정으로 거래가 됩니다.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는 곳은 바닥권리금이 있기에 빈점포여도 바닥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기존임차인이 본인이 지불한 권리금과 본인이 생각하는 권리금을 조절하여 권리금으로 제시를 합니다.

    동일업종이 아니라면 권리금 조정이 어느정도 이루어지기도 하기에 협의를 잘 해보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현재 장사하는 사람이 받고 싶은 금액입니다.

    딱히 어떻게 정해지는 근거등은 크게 없습니다.

    권리금은 바닥권리금(자리비용), 영업권리(영업노하우), 시설권리(시설비용) 등으로 나누는데

    바닥권리금은 유동인구나 목좋은곳은 높고, 영업권리는 그 업종 그대로 받았을때 노하우나 단골등에 따라 달라지겠고, 시설권리는 말그대로 시설물에 대한 비용입니다.

    업종이 다르다면 바닥권리와 시설권리 정도만 고려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바닥권리가 얼마고 시설권리가 얼마다로 특정해서 부르지는 않습니다.

    1억 권리로 처음 나온 집도 사장의 사정에 따라 2~3000천에 털고 나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양수인이 그돈을 주고도 자리와 시설등을 이어받을만한 가치가 있겠다 싶은 금액으로 협의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애 답변드리겟습니다. 바닥 권리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변 상가 거래시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상기 질문요지 내용 만으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바닥권리금으로 크게 3가지 입니다. 바닥권리금은 좋은상권이라는 명목으로 요구하는 권리금 입니다. 권리금의 적당한 금액은 위 3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정해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