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현재 장사하는 사람이 받고 싶은 금액입니다.
딱히 어떻게 정해지는 근거등은 크게 없습니다.
권리금은 바닥권리금(자리비용), 영업권리(영업노하우), 시설권리(시설비용) 등으로 나누는데
바닥권리금은 유동인구나 목좋은곳은 높고, 영업권리는 그 업종 그대로 받았을때 노하우나 단골등에 따라 달라지겠고, 시설권리는 말그대로 시설물에 대한 비용입니다.
업종이 다르다면 바닥권리와 시설권리 정도만 고려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바닥권리가 얼마고 시설권리가 얼마다로 특정해서 부르지는 않습니다.
1억 권리로 처음 나온 집도 사장의 사정에 따라 2~3000천에 털고 나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양수인이 그돈을 주고도 자리와 시설등을 이어받을만한 가치가 있겠다 싶은 금액으로 협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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