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신고한지 3주가 됐습니다.
동사무소 방문 시 사망신고 후 2주후에 서류 출력이 가능하다고 해서 보험 관련 서류를 지금 인터넷으로 출력하려고 하는데 안되네요.
1. 망자의 가족관계, 기본, 혼인관계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 불가인가요? 직접 동사무소 방문해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신고 후 필요한 제적등본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제적등본 외에도 기본, 혼인, 입양 등 모든 가족관계 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인터넷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