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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홍학12
용감한홍학1224.03.18

사망신고 후 제적등본은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 사망 신고한지 3주가 됐습니다.

동사무소 방문 시 사망신고 후 2주후에 서류 출력이 가능하다고 해서 보험 관련 서류를 지금 인터넷으로 출력하려고 하는데 안되네요.


1. 망자의 가족관계, 기본, 혼인관계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 불가인가요? 직접 동사무소 방문해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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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8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신고 후 필요한 제적등본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제적등본 외에도 기본, 혼인, 입양 등 모든 가족관계 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인터넷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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