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세(Sur-Tax)는 세금 본세에 대하여 부가되는 세금으로서 통상 목적세 형태로
추가됩니다.
즉,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은 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20%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됩니다.
즉, 본세는 보통세로서 국가 재정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이 지출되는
것과는 달리 부가세는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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