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간접세로서 부가가치세 부담은 소비자가 하고,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는 사업자가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한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판매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혀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국가에서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1977년 07월 01일부터 부가가치세버을 제정하여 현재
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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