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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늑대49
청초한늑대4923.04.20

보증보험 이행청구 기간동안 연장이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해서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이행 청구시 계약기간 만료 후 청구가 가능하니 불가피하게 대출을 연장하게 되는데, 이 연장 기간에는 금리가 오른다고 알고있습니다. 세입자가 원해서 대출을 연장하는 것도 아닌데 혹시 이 기간동안의 대출 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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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연장이자의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가능하고 회수가 불가능한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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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태임대차계약이 종료 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그때부터 전세보증금의 반환 지연이자와 전세보증금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때에 부대비용을 임대인의 부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전세반환 보증보험 금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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