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계약을 하실지 안하실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연장을 하시는 경우 보증금이 인하되었다면 인하된 부분에 대한 이자부담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시면 되고, 만기해지를 원하시면 대출연장은 하지 않고 만기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내용증명발송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선 연장을 할 경우 주택이 보증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다면 가입신청은 가능할듯 보이며,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하시면 중도해지 통보후 3개월 뒤 자동종료되므로 언제든지 해지요구는 가능합니다.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은행을 통해 해당부분과 처리방법등을 문의하시고 임대인에게는 만기해제 통보후 만기일 이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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