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상황상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대출 연장을 하라고 하는 경우
집주인이 돈이 없어 계약 만료 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전세대출을 연장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1. 전세대출을 연장하지 않고 내용증명 같은 절차를 거칠때 대출 만료후에 반환하지 못하는 전세대출금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 하나요?
2. 만약 손해가 발생하여 연장을 해야만 하는 경우 전세계약 자체도 연장이 될텐데 1년을 연장하면 중간에 계약 해지 요구를 할수 있나요?
3.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데 추가계약으로 얼마나 계약을 연장해야 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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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계약을 하실지 안하실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연장을 하시는 경우 보증금이 인하되었다면 인하된 부분에 대한 이자부담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시면 되고, 만기해지를 원하시면 대출연장은 하지 않고 만기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내용증명발송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선 연장을 할 경우 주택이 보증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다면 가입신청은 가능할듯 보이며,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하시면 중도해지 통보후 3개월 뒤 자동종료되므로 언제든지 해지요구는 가능합니다.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은행을 통해 해당부분과 처리방법등을 문의하시고 임대인에게는 만기해제 통보후 만기일 이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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