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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황여새46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받을 때까지 기존 대출을 연장하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제때 돌려줬으면 하지 않아도 될 대출 연장과 이자인데 어디서 받을 수가 없나요??
문제는 법적으로 임차권 등기를 걸고 이사를 가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걸로 들었는데
HUG 대위변제 때문에 이사를 나가지 말라고 해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도움 받으려면 변호사랑 법무사 중에 어디에 연락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변호사와 법무사 모두 법률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도 상관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편하신대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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