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가 너무높아서요. 이럴경우 인하요구되는지 궁금해요.
12년차 직장인인데요.최근에 승진을 하였는데 이럴 경우에 은행에서 기존대출 금리가 너무높은데 대출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장에서 승진할 경우 통상적으로 신용점수가 오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철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취직, 승진, 소득이 증가, 신용등급이 개선되신거라면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 할수 있습니다. 문의를 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신청하시고 요건에 맞으면 낮출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상환능력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승진을 하셨다면 그만큼 급여도 오르셨을것이고,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229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권의 경우 개인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되었다고 판단되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승진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도 해당되니 일단 해당은행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실제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이 해당하는 범위는 '신용이 포함된 여신'에 대해서 적용되며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서 금리가 내려가는 경우는 신용점수가 상승한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승진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가장 최근에 대출을 연장 혹은 신규를 받았던 시점 이후 신용점수가 상승하지 않았다면 금리인하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의 금리인하는 신용대출에 한해서 적용되게 되므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회사 내 직급이 높아지시고 소득도 높아지며
또한 신용점수 등의 상승이 있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청구할 수 있으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금융기관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결정하게 되는데 승진을 통한 소득상승에 해당되는지 심사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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