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이 해당하는 범위는 '신용이 포함된 여신'에 대해서 적용되며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서 금리가 내려가는 경우는 신용점수가 상승한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승진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가장 최근에 대출을 연장 혹은 신규를 받았던 시점 이후 신용점수가 상승하지 않았다면 금리인하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의 금리인하는 신용대출에 한해서 적용되게 되므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