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릴게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현재 받고 계신 대출에 대해서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대출이 아니라 '신용이 발생하는 대출'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금리인하요구의 조건을 보시면 '신용점수의 상승'이나 '연봉의 상승', '직급의 상승'이 이루어진 경우에 신청하게 되는데, 이는 곧 신용의 변동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은행에서 금리인하 요구 접수를 통해서 금리인하를 하게 되면 금리 체계에서 '신용위험금리'만이 변동적용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대출은 '전세자금대출'로서 전액 담보대출에 해당하며 신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제 금리인하요구권에 의한 금리인하대출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낮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