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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두루미134
말끔한두루미13421.09.18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 차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동차 도로의 제한속도가 어떤 곳은 50km, 60km, 80km, 100km로 각각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여러 속도로 구별되게 제한을 해 놓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자동차 종류에 따라서도 속도 구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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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시ㆍ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

    [제목개정 2018. 3. 27.]

    자동차 전용 도로의 경우 최저 30KM 에서 최고 90KM 로 되어 있으며 최고 속도의 경우 도로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 도로의 경우 최근 30 - 50 기준으로 속도 제한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최저 50KM 에서 편도 일차로 최고 80KM,

    편도 2차선 최고 100KM , 1.5톤 초과 화물자동차와 특수차량 건설기계는 최고 80KM

    경부고속도로, 서해안 등 일부 고속도로의 경우 최고 110KM 화물차 등은 최고 9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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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도로교통법령의 기준에 따라 속도 기준이 다릅니다.

    • 일반도로

      • 편도 1차로 → 60km/h 이내

      • 편도 2차로 이상 → 80km/h 이내

    • 자동차 전용도로

      • 최저 30km/h, 최고 90km/h 이내

    • 이상 기후 시의 감속

      • 최고 속도의 20/100을 줄인 속도가 필요한 경우

        •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 최고 속도의 50/100을 줄인 속도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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