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 명의 통장에 있는 1,200만원에 대해서 증여자인 질문자님께서 직접 사용하셨다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후부터 증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