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2021년까지 소액으로 입금시켜서 약오백정도 되는데 이정도의 금액도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
그리고 아이앞으로 들어오는 세뱃돈
모아 두었다가 (4백만원) 얼마 전에 해지해서 사용했는데 이정도의 금액도 증여세신고 대상일까요?
미성년자일 경우 10년에 2천만원까지 비과세라고 하는데
저희의 경우엔 이미 10년도 지났고(현재 만18세) 액수 두개 다 합쳐도 천만원이 안되는데도 굳이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0년간 2,000만원 미만이라면 무신고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