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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생쥐274
풍족한생쥐27421.09.30

자녀 증여세면제 범위내에서 증여한 금액 기한외신고시 면제 되나요?

증여세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다가 이제 알게되어서 여쭤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청약 통장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넣어줬는데 900만원정도 되었네요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기한외신고시 10년 2000만원 면제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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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증여세 기한후신고 하더라도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증여세 신고해두어야 추후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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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자녀의 적법한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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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신다 하더라도 이전 10년 간 별도로 자녀 분께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최대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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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기한후 신고는 가능하며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의 증여이므로, 증여세와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일 전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재산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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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나인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시,10년동안 2,000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며,

    미처 증여세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다가, 나중에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10년 2,000만원 증여공제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산세는 논 외로 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 받은 달의 말일 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어준다면, 내어준 증여세 또한 증여로 보니, 자녀 통장에서 납부 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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