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나인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시,10년동안 2,000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며,
미처 증여세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다가, 나중에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10년 2,000만원 증여공제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산세는 논 외로 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 받은 달의 말일 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어준다면, 내어준 증여세 또한 증여로 보니, 자녀 통장에서 납부 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