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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오색조91
경건한오색조9122.04.06

제가 청소년인데 올해 18살 입니다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못하나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느네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렌차이즈,카페,빵집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나요?

어디에서 할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생일은 8월21일이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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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현재 국내법상 아르바이트가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보호자(부모님, 후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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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1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근로 가능 연령은 만 15세 이상입니다. 만 15세부터 만 18세 미만까지의 미성년은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제출해야 근로가 가능하며, 고용인은 미성년 근로자가 제출한 2가지 서류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만 13세 이하의 경우에는 예술 공연에 관련한 활동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근로 및 채용이 불가합니다.만약 만 13~15세 미만의 미성년이 구직 및 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위의 2가지 서류는 물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률상 미성년자는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지만, 만 18세 이상부터 별도의 서류나 절차 없이 다양한 업종(청소년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채용 및 근로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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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살이면 고등학생인데 알바할수 있습니다..보통 편의점,커피숍,프렌차이즈,,빵집,햄버거가게등 대부분 알바 생들이 많이

    알바를 하고 있는곳입니다. 알바자리 채용이 있으면 가능하고 알바 채용구직 사이트등도 참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이기떄문에

    미성년자 채용동의서 부모님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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