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청소년인데 올해 18살 입니다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못하나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느네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렌차이즈,카페,빵집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나요?
어디에서 할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생일은 8월21일이예용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현재 국내법상 아르바이트가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보호자(부모님, 후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근로 가능 연령은 만 15세 이상입니다. 만 15세부터 만 18세 미만까지의 미성년은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제출해야 근로가 가능하며, 고용인은 미성년 근로자가 제출한 2가지 서류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만 13세 이하의 경우에는 예술 공연에 관련한 활동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근로 및 채용이 불가합니다.만약 만 13~15세 미만의 미성년이 구직 및 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위의 2가지 서류는 물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률상 미성년자는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지만, 만 18세 이상부터 별도의 서류나 절차 없이 다양한 업종(청소년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채용 및 근로가 가능해집니다.
18살이면 고등학생인데 알바할수 있습니다..보통 편의점,커피숍,프렌차이즈,,빵집,햄버거가게등 대부분 알바 생들이 많이
알바를 하고 있는곳입니다. 알바자리 채용이 있으면 가능하고 알바 채용구직 사이트등도 참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이기떄문에
미성년자 채용동의서 부모님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