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근로 가능 연령은 만 15세 이상입니다. 만 15세부터 만 18세 미만까지의 미성년은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제출해야 근로가 가능하며, 고용인은 미성년 근로자가 제출한 2가지 서류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만 13세 이하의 경우에는 예술 공연에 관련한 활동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근로 및 채용이 불가합니다.만약 만 13~15세 미만의 미성년이 구직 및 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위의 2가지 서류는 물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률상 미성년자는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지만, 만 18세 이상부터 별도의 서류나 절차 없이 다양한 업종(청소년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채용 및 근로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