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죠?
제가 중학생인데 카페 아르바이트 같은걸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요 부모님 동의 같은거 없어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중학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아야 하고,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8세 미만인 중학생은 취업이 금지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을 경우 취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채용 공고에 지원하여 면접을 본 후에 채용된 후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 18세미만 연소자의 경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동의가 필요합니다.
카페 사업주는 해당 연소자 근로자로부터 아르바이트를 함에 있어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아 이를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학생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연령이 만15세 이상이고 가고 싶은 카페에서 중학생인 질문자님을 채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친권자(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한다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부모님 동의가 없으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중학교 재학중 18세 미만인 자의 경우 노동부 장관의 취직 인허이 있어야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