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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펭귄269
고귀한펭귄26921.03.27

IRP계좌 연금지급 시점 문의

직장에서 퇴직연금은 DC형으로 가입되어 있구요.

추가로 개인적으로 IRP계좌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

만55세이후부터 연금지급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초보적인 질문일수도 있으나 늘 궁금했던 부분인데 아무리 검색해봐도 못 찾겠어서요.

만55세이후와 직장 퇴직이 둘다 충족 되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퇴직 전이라도 만55세가 지나면 연금지급신청할 수 있는지요?

퇴직후에는 직장에서 가입한 DC형 퇴직연금으로 수령할 생각이고,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한 IRP계좌금액은 만 55세만 지나면 연금신청 하고 싶은데 퇴직하지 않은 상태면 지급신청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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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더라도 연금은 수령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연금수령 요건은 다음과 가습니다.

    1. 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신청후 인출할 것

    2.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3.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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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습니다.

    • 1.

      퇴직신청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신청을 하면

    • 2.

      퇴직금 지급 지시 (근로자 퇴직급여 청구서 제출)

      회사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합니다.

    • 3.

      퇴직자의 DC계좌 내 투자 상품 매도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의 DB 또는 DC 제도에서 운용중인 투자상품을 매각하고

    • 4.

      퇴직금 입금

      그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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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연금계좌의 연금수급요건은 금융상품마다도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아래 링크 참고해주시거나 은행에 문의바랍니다.

    https://www.hi.co.kr/bin/PM/CP/PMCP4016G.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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