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RP계좌 연금지급 시점 문의

직장에서 퇴직연금은 DC형으로 가입되어 있구요.

추가로 개인적으로 IRP계좌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

만55세이후부터 연금지급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초보적인 질문일수도 있으나 늘 궁금했던 부분인데 아무리 검색해봐도 못 찾겠어서요.

만55세이후와 직장 퇴직이 둘다 충족 되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퇴직 전이라도 만55세가 지나면 연금지급신청할 수 있는지요?

퇴직후에는 직장에서 가입한 DC형 퇴직연금으로 수령할 생각이고,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한 IRP계좌금액은 만 55세만 지나면 연금신청 하고 싶은데 퇴직하지 않은 상태면 지급신청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더라도 연금은 수령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연금수령 요건은 다음과 가습니다.

      1. 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신청후 인출할 것

      2.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3.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습니다.

      • 1.

        퇴직신청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신청을 하면

      • 2.

        퇴직금 지급 지시 (근로자 퇴직급여 청구서 제출)

        회사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합니다.

      • 3.

        퇴직자의 DC계좌 내 투자 상품 매도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의 DB 또는 DC 제도에서 운용중인 투자상품을 매각하고

      • 4.

        퇴직금 입금

        그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연금계좌의 연금수급요건은 금융상품마다도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아래 링크 참고해주시거나 은행에 문의바랍니다.

      https://www.hi.co.kr/bin/PM/CP/PMCP4016G.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