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기특한고슴도치297
개인연금저축 연금수령 개시일이 55세인데 직장에 다녀도 수령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퇴직후에 수령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개인연금과 같은 경우 직장을 다니더라도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류경태 경제전문가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수령기준일 만 55세는 직장을 다니는 것과 관계 없이 만 55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