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기특한고슴도치297
기특한고슴도치297
23.06.04

개인연금저축 수령 개시일이 55세인데 직장을다녀도 수령이 가능한가요?

개인연금저축 연금수령 개시일이 55세인데 직장에 다녀도 수령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퇴직후에 수령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blue-check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23.06.05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개인연금과 같은 경우 직장을 다니더라도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수령기준일 만 55세는 직장을 다니는 것과 관계 없이 만 55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