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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고슴도치297
기특한고슴도치29723.06.04

개인연금저축 수령 개시일이 55세인데 직장을다녀도 수령이 가능한가요?

개인연금저축 연금수령 개시일이 55세인데 직장에 다녀도 수령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퇴직후에 수령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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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개인연금과 같은 경우 직장을 다니더라도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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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수령기준일 만 55세는 직장을 다니는 것과 관계 없이 만 55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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