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 수령 개시일이 55세인데 직장을다녀도 수령이 가능한가요?
개인연금저축 연금수령 개시일이 55세인데 직장에 다녀도 수령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퇴직후에 수령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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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개인연금과 같은 경우 직장을 다니더라도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수령기준일 만 55세는 직장을 다니는 것과 관계 없이 만 55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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