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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및 IRP를 만55세에 연금수령 시작할 경우에도 신규 연금저축계좌 개설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만55세에 연금저축 및 IRP를 통해 연금수령을 시작했을때도 별도로 연금저축 및 IRP를 신규로 개설해서 만60세까지 불입하고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즉, 직장다니면서 55세가 되면 기존 연금계좌로 연금도 수령하면서 별도 신규 계좌를 통한 불입금액에 대해 만60세 정년퇴직까지 소득공제도 받을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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