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55세에 연금저축 및 IRP를 통해 연금수령을 시작했을때도 별도로 연금저축 및 IRP를 신규로 개설해서 만60세까지 불입하고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즉, 직장다니면서 55세가 되면 기존 연금계좌로 연금도 수령하면서 별도 신규 계좌를 통한 불입금액에 대해 만60세 정년퇴직까지 소득공제도 받을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을 개시하게 되시더라도 추가적으로 연금계좌를 개설하시는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세요. 개인형IRP계좌는 각 금융기관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대신에 A라는 곳에서 연금을 수령한다면 B라는 곳에서 가입하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별도 신규 계좌를 개설도 가능할 것이며
미리 이전에 개설해놓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