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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상대가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보험사에 구상권 여부를 맡길 수 있으니 자차 보험사에 해당 사항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언급한 것처럼 급하게 좌회전을 하면서 해당 장소에 주차 금지 차단봉을 박은 것이라면 불법 주차 차량과
차단봉을 설치한 아파트 관리소측의 과실이 산정된다 하더라도 그 비율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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