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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금조36
창백한금조3624.02.20

아파트 지하주차장 불법주차와 아파트 주차금지 쇠파이프가 차량주행 방해로인해 차량파손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불법주차된 차량을 보지 못했고 코너링 돌때 차량확인 후 급하게 좌회전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쇠 파이프는 불법주차 때문에 노란색 줄무늬 쪽으로 노여있지않고 주행하는 길 라인에 쇠파이프 설치를 하여 부딪혀 파손 불법차량과 아파트 관리 소홀로 책임을 물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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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상대가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보험사에 구상권 여부를 맡길 수 있으니 자차 보험사에 해당 사항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언급한 것처럼 급하게 좌회전을 하면서 해당 장소에 주차 금지 차단봉을 박은 것이라면 불법 주차 차량과

    차단봉을 설치한 아파트 관리소측의 과실이 산정된다 하더라도 그 비율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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