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주식계좌에 대금을 넣어놓고
제가 거래를 하여 이익을 봐서 자녀의 증권 계좌의 잔고가 늘어난것은 증여에 해당하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고
그이후 매매이익은 자녀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주식거래행위를 실질적으로 누가했느냐에따라 다릅니다.
자녀가 직접 주식거래행위를 인정받는경우 , 증여받았을때 기준으로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한 현금만 증여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