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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0.19

자녀에게 증여한 후 발생한 매매차익

자녀의 주식계좌에 대금을 넣어놓고

제가 거래를 하여 이익을 봐서 자녀의 증권 계좌의 잔고가 늘어난것은 증여에 해당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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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고

    그이후 매매이익은 자녀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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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주식거래행위를 실질적으로 누가했느냐에따라 다릅니다.

    자녀가 직접 주식거래행위를 인정받는경우 , 증여받았을때 기준으로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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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한 현금만 증여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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