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주식으로 증여시 수익이 났을경우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가 5천만원까진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오천만원을 증여해서 주식응 했을 경우 수익이 난다면 중여세는 어땋게 되는건가요?
수익이 난만큼 주식을 매도해서 부모의 계좌로 돌려받을경우 세금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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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금원 지급에 대한 증여세 신고(비과세 한도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리는 필요함)를 해 둔 후 주식을 매수하여 수익이 나는 것은 증여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부모의 계좌로 다시 돌려받는 것은 성질에 따라 증여로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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