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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코끼리228
산뜻한코끼리22823.01.04

자녀에게 주식으로 증여시 수익이 났을경우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가 5천만원까진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오천만원을 증여해서 주식응 했을 경우 수익이 난다면 중여세는 어땋게 되는건가요?

수익이 난만큼 주식을 매도해서 부모의 계좌로 돌려받을경우 세금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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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금원 지급에 대한 증여세 신고(비과세 한도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리는 필요함)를 해 둔 후 주식을 매수하여 수익이 나는 것은 증여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부모의 계좌로 다시 돌려받는 것은 성질에 따라 증여로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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