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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

자녀 증여세 신고이후 주식거래로 수익나면?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돈을 증여후 주식을 거래한다고 하면

만약.그 주식이 수익이.나먄 그것도 신고해야하나여?

아님 이미 신고했으니 상관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이미 증여행위가 이루어진 후 증여세 신고까지 이루어졌다면

      해당 계좌에서 주식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와 무관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국내주식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했을때 증여세 신고만 잘 했다면 그뒤에 주식이 수익나는 부분까지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되며 그 이후 주식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돠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