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에게 돈을 증여후 주식을 거래한다고 하면
만약.그 주식이 수익이.나먄 그것도 신고해야하나여?
아님 이미 신고했으니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이미 증여행위가 이루어진 후 증여세 신고까지 이루어졌다면
해당 계좌에서 주식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와 무관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국내주식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증여한 이후 시점의 주가상승은 증여받은 자녀의 투자수익으로 보기때문에 증여세 대상이아닙니다.
다만, 상장, 합병 등의 호재로 인한 합병이라면 5년이내에 발생한경우 증여세로 과세합니다.
증여시점의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증여일전후의 시세가 반영되기 때문에 고려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했을때 증여세 신고만 잘 했다면 그뒤에 주식이 수익나는 부분까지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되며 그 이후 주식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돠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