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정말자유분방한배
정말자유분방한배

가족간 현금증여와 세금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제 통장으로 3000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현재 직장인이고, 생활에 보태써라고 보내주신건데,

이럴경우 이 3000만원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해당 3천만원 이외에 증여 내역이 없다면

    별도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닌 것이며 무신고하여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시라면 사실상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다만,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