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홈택스에 사업자 신용카드등록했는데요
확인요청중으로..계속 떠있는데,
이때도 혹시 카드사용하면 매입처리(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사업자신용카드를 국세청홈택스에 등록하고 확인요청 중 상태여도 카드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등록한 달의 사용내역부터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사업용신용카드 홈택스 등록방법(신규사업자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네 매입세액공제 요건 충족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아마 저번달에 등록하셨다면 이번달 중순쯤부터 카드 사용내역 조회 가능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신용카드는 승인완료후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승인이 안될때도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승인이 완료됐는지 확인 후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한경우 승인일이 속한달의 사용내역부터 조회가 가능하며
그전달의 경우에는 따로 카드사에서 수집하여 신고시 사용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등록하면 등록전 매입도 반영이 됩니다. 나중에 홈택스의 카드매입내역에서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