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고마운홍학209
고마운홍학20924.03.05

홈택스 사업자신용카드 등록중,확인요청중일때도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홈택스에 사업자 신용카드등록했는데요

확인요청중으로..계속 떠있는데,

이때도 혹시 카드사용하면 매입처리(공제)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사업자신용카드를 국세청홈택스에 등록하고 확인요청 중 상태여도 카드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등록한 달의 사용내역부터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사업용신용카드 홈택스 등록방법(신규사업자 절세방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네 매입세액공제 요건 충족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아마 저번달에 등록하셨다면 이번달 중순쯤부터 카드 사용내역 조회 가능하실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신용카드는 승인완료후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승인이 안될때도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승인이 완료됐는지 확인 후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한경우 승인일이 속한달의 사용내역부터 조회가 가능하며

    그전달의 경우에는 따로 카드사에서 수집하여 신고시 사용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등록하면 등록전 매입도 반영이 됩니다. 나중에 홈택스의 카드매입내역에서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