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 경우, 홈택스에 등록된 개인명의의 카드로 무이자할부등을 이용할경우 비용 처리 및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만약 된다면 매월 할부 내는 금액만큼만 비용처리와 부가세 환급 되는 건가요?
24개월 장기 할부의 경우도 동일 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할부는 비용처리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매월 할부금액만큼이 아닌 전체금액이 카드결제일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한꺼번에 비용처리 및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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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이자 할부로 결제하더라도 경비처리 가능하며, 지출한 날짜에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할부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