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하여 사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카드를 사업용카드로 등록하여 사용시 개인적인 비용,즉 가족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주택 관리비, 가정의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등을 결제하는
경우 이는 사업과 무관한 경비로서 필요경비 불산입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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