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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도리39
모도리3924.04.04

개인사업자 홈택스 사업자카드 등록 후 개인용도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원래 사용중이던 개인 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로 등록해서 사용 중입니다. 이때 병원이나 교통비 등을 등록되어 있는 카드로 사용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만 불공제로 선택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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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병원이나 교통비 등을 등록되어 있는 카드로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만 불공제로 선택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되며 소득세 신고시 병원비는 필요경비로 경비처리하면 안되는 것이며 출퇴근, 출장 등의 교통비는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하여 사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카드를 사업용카드로 등록하여 사용시 개인적인 비용,즉 가족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주택 관리비, 가정의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등을 결제하는

    경우 이는 사업과 무관한 경비로서 필요경비 불산입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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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 이외의 지출을 하더라도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관련 지출만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