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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황여새244
환한황여새24419.09.06

거래소 폐쇄절차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요즘 흔히 잡거래소라고 하는 곳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거래소에 암호화폐및 현금을 예치하였다가

거래소가 폐쇄하거나 파산신고등으로

문을 닫았을때

보관중이던 자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적인 예금자 보호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래소 오픈 및 폐업 신고에도 절차가 있나요?

그런 절차가 있다면 고객 자산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것도 있을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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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거래소의 오픈 및 폐업에 대한 절차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무분별하게 거래소가 생길 때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우회를 해서 오픈을 하고 폐업을 할 때도 그냥 하루아침에 사무실을 비우는 등 솔직히 말해 사기꾼들이나 다름 없는 방법으로 오픈하고 폐업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있던 거 같진 않습니다.

    물론 요새는 입금 받을 계좌를 뚫지 못하게 되어서 신규 거래소가 생기지 못하게 되고 기존에 거래소들도 계좌가 막히는 등 입금 계좌 쪽에 조치를 취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신규 거래소가 생기는 것을 막을 뿐 기존 거래소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없기 때문에 폐업에 대한 피해는 이용자들이 모두 가져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투자를 하실 때도 거래소의 규모나 안정성을 꼭 체크 하시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가상화폐 거래소 피해액이 2년동안 3조원에 육박합니다.

    기존의 거래소들은 통신판매업만 신고해도 개설이 가능하고

    거래 솔루션만 돈주고 사면 거래소 개통이 가능했습니다.

    거래소 고객보호 규정도 없고 법안도 없습니다.

    또한 거래소가 먹튀하거나 사기치고 사라졌어도 고객을

    보호하는 어떤 규정도지금 없습니다.

    단지 유사수신에 의한 행위에 의한 법적조칙로 보상등에 관한 규정은

    소송을 통해 처리할순 있습니다.

    세계 금융 자금세탁 방지기구는 37개국의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는데요 내년 6월까지 우리나라는 관련된

    규정들을 무조건 마련하고 지켜야 합니다.

    이를 만들지 않거나 그냥 넘어갈수 없는 조항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국제적인 금융제제를 받습니다.

    하여 우리나라는 거래소 관련규정등을 만들어 시행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아직 계류중인 특금법등도 있구요

    금융당국이 향후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등록제 도입으로

    전체 거래소 200여곳 가운데 180여곳이 정리되고

    20여개만 남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90%는 퇴출되는 거래소가 나올것입니다.

    1년간 정리기간을 부여한다는 입장이지만 개미들의 피해는

    확산될 것입니다.

    1. 벌집계좌 금지

    2. 인증제도 필수 없으면 퇴출

    3. 거래소를 금융거래소로 등록되며 상호와 대표자 등록

    4. 은행실명거래를 실행하지 않으면 모조리 퇴출

    5. 거래소 자본금 규정 마련

    6. 금융당국의 인허가 제도 마련및 금융당국 감시

    이런규제안같은 법로 거래소를 정리할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6월안에는 통과되고 우리나라 거래소의 90%이상이 퇴출될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