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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이구아나300
아리따운이구아나30020.03.19

암호화폐 제도권으로 편입시, 업비트 빗썸같은 거래소 사라질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특금법 통과로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조짐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경우 주식시장처럼 한국거래소 같은 국가기관에서 거래를 전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현재 국내 수많은 거래소들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증권사 같은 역할을 하게 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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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 중 하나가 암호화폐와 법정화폐와의 교환입니다. 일반주식과는 다르게 암호화폐를 위한 별도의 키와 지갑(주소) 관리 방법이 필요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야 해야 합니다.

    • 미국 증권거래소(SEC)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노드를 직접운영하여 블록체인 운영 실태를 모니터링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국가기관의 감시적 역할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는 알 수 없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 거래소 처럼 암호화폐만을 위한 다양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 생각되며 기존 은행적 모습과 같이 암호화폐 거래소만의 고유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발의되고 통과된 특금법에서의 거래소 규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특금법 개정안은 거래소를 ‘금융회사 등’으로 특금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해 거래소가 고액거래나 불법의심거래 등에 대해 직접적인 보고의무를 지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의무를 은행만 부담했기 때문에 은행이 거래소에 고객의 가상계좌를 쉽게 내주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와 관련해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나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 ‘금융회사 등’은 5,0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금융거래를 할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신고를 피하기 위해 현금을 쪼개서 거래할 경우에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처럼 거래소에 보고의무를 직접 지우는 법률이 통과되면 은행은 오히려 위험부담 없이 적법한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목할 부분은 금융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할 경우에는 거래소가 신고 의무를 다했는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거래소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치금을 거래소의 자산과 분리해서 예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도 확인하도록 했다. 만일 거래소가 고객이 신원 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신고의 무의 이행과 신고의 말소 등을 확인해주지 않을 경우, 자금 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회사는 거래소와의 신규 거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맺은 거래에 대해서는 종료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소 신고제 도입이 되었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도입과 함께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라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개정안 제17조는 만일 지금과 같이 신고 없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힙니다. 신고 없이 영업을 했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비해 더 무거운 처벌입니다.

    때문에, 특금법 개정안 전무했던 암호화폐 규제 법안으로 국회를 통과되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암호 화폐 거래소들 중 경쟁력이 없는 곳들은 문을 닫는 이른바 강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까다로운 신고 요건은 물론이고, 거래소가 직접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은 그동안 규제 밖 사각지대에 있었던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투자자를 보호할 방파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특금법의 주 내용은

    기존에 금융기관에만 부여하던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방지 의무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게도 부여하는 게 주내용입니다.

    암호화폐 관련 국가기관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해서

    업비트나 빗썸같은 거래소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제도권으로 편입시, 업비트 빗썸같은 거래소 사라질 가능성이 있나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이번 특금법의 경우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등 범죄예방을 위해 신고후 허가를 받아 영업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신고요건은 실명가능한 입출금 계정보유,ISMS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획득,대표자의 범죄경력이 없을것등을 제시했는데 업비트와 빗썸의 경우 이미 위 신고요건을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없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만 하고 영업을 했던 암호화폐 거래소가 200여군데 이상인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의 거래소가 위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가 많기 때문에 능력이 안되는 중소형 거래소들이 문을 닫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요끼요님. 특금법으로 요새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었다 라고들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특금법의 큰 골자는 부실거래소의 퇴출로 보입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특금법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발급해야 하며, ISMS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거래소들을 보면 ISMS 인증은 커녕 실명계좌도 없죠. 따라서 이러한 부실거래소들을 퇴출시키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금법이 나타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비트나 빗썸같은 대형거래소의 경우 특금법의 2가지조건을 모두 만족하므로 특금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답은 없지만 해답은 있습니다.

    만약 주식시장의 한국거래소 같은 국가기관이 거래 전담을 하는 형태로써 이뤄진다면 오히려 지금 국내의 수많은 거래소들은 지금 시점에서 몸집을 키우는 전략을 취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거래 시스템의 노하우가 몇 년간 쌓여있는 거래소들의 경우 그러한 시스템을 운영해 온 능력치가 쌓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권에 들어오게 된다면 기업의 가치를 크게 높여서 인수합병을 노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