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를 주워서 경찰서에 가져다 드렸는데요?
분실물(카드)를 주워서 파출소에 가져다 드렸는데 습득물 관련 신고 접수 되었다고 연락이 왔고 조회 해볼 수 있다고 하여 조회를 해보니 특이사항에 제 이름,생년월일이 다 나와있습니다. 조회하는 홈페이지는 따로 로그인이 필요 하지 않아서 누구나 볼 수 있던데 제 이름이 흔한 이름도 아니라서 저렇게 개인정보를 대놓고 적어서 올린게 마음에 걸리는데 원래 저렇게 올리는건지 아니면 경찰서에 문의
하여 수정 해달라고 요청 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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