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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멋돼지
완벽한멋돼지22.08.06

미성년자가 음란물 판매에 관하여

트위터에서 음란물 파일을 구매하고 이익을 얻기위해 제가 다시 판매를 하였습니다. 1개월 이상 트위터에 판매글을 올렸고 11만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판매를 하던중 거래내역을 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계좌의 거래내역을 캡쳐해서 보내드렸고 그걸 확인 하시고 카드에 돈을 입금 하고 돈을 보내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원하셔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10분뒤 그분이 저의 계좌를 신고 한다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제가 미성년자라서 용서를 구할꺼면 구해보라고 하셔서 제가 다신 안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정도 증거물이먼 충분히 잡히고 출석해서 해명해야하는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전화로 여태까지 이익을 얻었던 금액을 자신에게 보내라하셨고 받은 금액은 모두 기부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협박죄로 들어갈수있나요?


음란물 판매에 관해서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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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주장이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피해금액을 초과하여 이로 인한 범죄이익금을 모두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음란물 판매 부분은 어떤 음란물을 판매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아청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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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음란물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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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응하여야 할 것은 아닙니다. 위의 행위 역시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공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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