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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그늘나비214
씩씩한그늘나비214
24.01.13

라인 미성년자 자영 사기 및 고소관련..

만 18세 남자입니다.

X(트위터)에서 글을 보다가 본인의 성관계 영상을 판다는 글을 봤습니다.

호기심으로 라인을 통해 연락을 했고 계좌로 5만원을 보내면 본인의 성관계 영상을 준다는 것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좌를 통해 돈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돈을 먹고 잠적하였고 현재 저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트위터에 들어가보니 23년 11월 게시한 글에 본인을 모범생으로 표현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상대가 진짜 청소년인지는 모르지만, 본인을 모범생으로 지칭한 것으로 보아 청소년이라는 가정 하에 아청법이 적용된다면 청소년인 저도 아청법에 걸릴 수 있는건가요?

만약 이 경우에 돈을 다시 받고 싶으면 제소를 통해 돈을 받거나 지급정지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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