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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그늘나비214
씩씩한그늘나비21424.01.13

라인 미성년자 자영 사기 및 고소관련..

만 18세 남자입니다.

X(트위터)에서 글을 보다가 본인의 성관계 영상을 판다는 글을 봤습니다.

호기심으로 라인을 통해 연락을 했고 계좌로 5만원을 보내면 본인의 성관계 영상을 준다는 것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좌를 통해 돈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돈을 먹고 잠적하였고 현재 저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트위터에 들어가보니 23년 11월 게시한 글에 본인을 모범생으로 표현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상대가 진짜 청소년인지는 모르지만, 본인을 모범생으로 지칭한 것으로 보아 청소년이라는 가정 하에 아청법이 적용된다면 청소년인 저도 아청법에 걸릴 수 있는건가요?

만약 이 경우에 돈을 다시 받고 싶으면 제소를 통해 돈을 받거나 지급정지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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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영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소지, 시청 등 아청법위반여지가 있어 아청법에 걸리지 ㅇ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정지는 전자금융사기의 경우에 해당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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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도 불확실하며,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상대의 사기행위에 피해를 입으신 것이기 때문에, 상대가 설사 진짜로 미성년자라고 해도 질문자님이 처벌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범죄가 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오히려 상대방의 사기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고 또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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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역시 아청법위반행위자가 될 수 있고,

    다만, 지급명령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오히려 불법원인급여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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