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미성년자 영상판매 사기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9살 고등학생입니다. 돈이 급해서 트위터에서 1분짜리 아무 내용없는 흑백 영상을 썸네일만 바꿔서 사기를 쳤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성착취물 유포했다면서 제 계좌번호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다하고 캡처까지 보내줬습니다. 그러고는 합의해준다면서 저한테 15만원을 달래요. 합의금을 안주면 신고한거 취소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그 신고하신분한테 사기를 친게 아니라서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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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미 신고가 된 상태라면 취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죄, 공갈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신고를 한 사람이 사기혐의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성착취물 유포로 신고를 한 것이고, 그가 피해자가 아닌이상 그가 신고를 취소한다고 하여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와 합의를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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