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야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통상임금을 받는다는 뜻이 무엇인지요?
퇴직을 한다고 통상임금을 별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1. 만약에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 산출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커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
또는,
2. 그동안 통상임금이 잘못 계산되어서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적게 지급되어서 그 차액을 청구한다는 의미
라면 위의 자료들로 계산해 봐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주40시간 근로자라면
한달 임금(세전임금)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임금으로 기본급, 고정 지급되는 수당 등이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야갼근로,휴일근로수당은 제외합니다.